[the300]3일 본회의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결

여성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는 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여성의 건강증진시책 마련시 여성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토록 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의 연령대별 특징을 시책에 담아야 한다.
국회는 또 해당연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보건의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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