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우편환 권리 은행 외 양도 허용법

[본회의통과]우편환 권리 은행 외 양도 허용법

황보람 기자
2015.12.09 16:55

[the300]'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5.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5.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은행 외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격지자 간의 송금수단으로 이용하는 우편환 지급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권리 양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우편환을 양도받은 소지인에게도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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