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은행 외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격지자 간의 송금수단으로 이용하는 우편환 지급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권리 양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우편환을 양도받은 소지인에게도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