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15일 '원샷법' 논의…與 개회요구서 제출

산업위, 15일 '원샷법' 논의…與 개회요구서 제출

이현수 기자
2015.12.14 18:06

[the300][상임위동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조속 처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조속 처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기업활력법)' 처리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연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법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는 산업위 여당간사인 이진복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5명의 개회요구서 제출에 따라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 국회법 52조는 위원회 개회와 관련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산업위원장은 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이 '시집 강매' 논란 책임을 지고 물러남에 따라 공석이다. 후임 위원장 후보로는 조경태·최재성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안 하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기업활력법 통과를 촉구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산업위 여야는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과잉공급업종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법이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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