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장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교통방해죄 법원 판결 엇갈려 논란 될 듯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강력범죄 및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관련 조항의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으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현행법에 자동차 등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로 포괄적으로 적용돼 있었다.
개정안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2조의 내용을 법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강력범죄와 상습절도 등을 저지르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물 운반의 경우)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위반한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에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부분에 대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입법목적에 불필요한 범죄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성을 지적한 판결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이다.
그러나 이 중 교통방해죄 부분은 그간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010년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집회 행렬 후미에 자동차로 뒤따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정했지만 자신의 차량을 시위대의 무대로 제공한 경우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유형이 '살인 또는 강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교통방해죄 등 행정자치부령에 위임된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위임 한계를 일탈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