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명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가능해져

부부 중 한명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가능해져

박용규 기자
2016.02.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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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무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통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15.4.30/뉴스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15.4.30/뉴스1

부부 중 한명만 60세 이상이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부부 중 1명이 60세가 넘는 경우로 변경한 것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채권유동화 수요의 증가에 맞춰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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