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클린디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 법안 발의

이찬열, '클린디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 법안 발의

김태은 기자
2016.05.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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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경서동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직원들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 4개 차종(골프, A3, 제타, 비틀)중 아우디 A3에 대한 환경부 인증시험 재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 조사 결과는 인증시험 재검사, 실도로조건 시험, 임의설정 확인 등을 통해 11월에나 나올 전망이다. 2015.10.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경서동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직원들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 4개 차종(골프, A3, 제타, 비틀)중 아우디 A3에 대한 환경부 인증시험 재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 조사 결과는 인증시험 재검사, 실도로조건 시험, 임의설정 확인 등을 통해 11월에나 나올 전망이다. 2015.10.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클린디젤’ 허상이라는 실상이 밝혀졌고 디젤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음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클린디젤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될 당시에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회 산업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의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실주행시에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구나, 법개정 이후 실제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지정된 ‘클린디젤’차는 한 대도 없어 자동차 업체들의 마케팅 수단으로만 악용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클린디젤이라는 미명 아래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등 디젤차에 대한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 실제는 ‘더티 디젤’임이 밝혀졌다"며 "클린디젤의 허구성이 전 세계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이 시점에서 정부는 클린디젤차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 범주에서 클린디젤을 조속히 제외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도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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