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선행조사 전문기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김수민 의원 법안 8일 산자위 법안소위서 논의

연간 320억원 규모의 특허 선행기술 조사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 수를 늘리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현재 지정제로 돼 있는 전문기관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해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끌어낸다는 취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산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특허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특허청의 선행기술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된 의뢰 업무는 기존 특허 취득 기술 중에 같은 기술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선행 기술의 조사로 올해 예산 규모만 320억원에 달한다. 내년 예산은 10억원 늘어난 33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현재는 특허청이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특허정보원, 윕스, 아이피솔루션 등 3개 업체가 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소수의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독점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4년까지 1개의 전문기관만 운영했으나,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문기관 간 품질경쟁 유도를 위해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전문기관을 10개로 확대했다. 특허청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도 조사 참여 전문기관 수가 1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도 검토보고서에서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무처는 "지정된 전문기관에 일정 물량이 보장되는 구조는 조사품질에 대한 심사관의 주관적인 평가 중심의 체계상 변별력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전문기관 조사원 수에 의해 물량이 결정되고 있다"면서 "등록제도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완화할 경우 신규업체의 등록 증가로 경쟁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는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할 경우에는 등록제 도입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조사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전문기관의 확대에 따른 품질저하를 막고 품질 중심의 물량배분 원칙을 확립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