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7일 전체회의서 관련법 의결…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등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내면서 문재인정부의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산자중기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창업자가 제조업 공장을 설립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지원 제도를 더욱 명확히 하는 중소기업창업자지원법 대안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
산자중기위는 △중소기업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 조합을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대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압류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전통시장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신속한 분쟁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밖에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다.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업무비용 출연·보조 규정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수정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