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여야, 추진 법안 많지만 '예산안 후폭풍'으로 임시국회 개의 여부 '미정'

진통 끝에 6일 2018년도 예산안이 빛을 봤다. 하지만 수많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쌓여있다. 민생 법안을 비롯 여야의 쟁점 법안이 수두룩하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과 8일 본회의를 통해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추가로 이달중 임시국회를 열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전날(5일)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빚어져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처리한 이날 '민생입법국회'라는 타이틀을 내걸며 이슈 전환을 시도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마련된 예산이 민생회복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며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통과돼야 할 법으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살릴 법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살리는데 필요한 법 △국가정보원법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소개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임시회가 반드시 소집돼 공수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야당의 속내는 달랐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설치법에 대해 정부에 더 강한 권한을 줄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여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신 한국당은 19대 국회 때부터 쟁점 법안으로 내세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주력 안건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해당 법의 필요성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거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눈길이 쏠리는 곳은 캐스팅보트 역할로 몸값이 치솟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공수처설치법에 대해선 협력하되,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 금지) 처리에 공조키로 하는 등 협력 범위가 넓어졌다. 이와 함께 양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확고히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문도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오간 합의문이 드러나자 한국당이 '이면 합의'라며 반발, 임시국회 추진의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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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날부터 일부 상임위는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파행'했다. 오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처리를 계획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대표적이다. 전안법은 소상공인들의 높은 비용부담을 유발해 관련 규정 시행을 올해 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 일몰이 도래하면서 법 개정이 시급했지만 이날 회의 파행으로 연내 개정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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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국민의당)은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로부터 안건 처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법안 처리를 잠시 연기하고 최대한 시일 내에 날짜를 별도로 잡기로 간사들 간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상임위 회의 보이콧으로 한국당의 전면적인 국회 의사일정 거부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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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회 관계자는 "임시국회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예산안 처리 전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며 "아직 임시국회 추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