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화 초읽기…국회 상임위 관련법 통과

의료용 대마 합법화 초읽기…국회 상임위 관련법 통과

조철희 , 김남희 인턴 기자
2018.09.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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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보건복지위, 20일 전체회의서 232개 법안 처리…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도 통과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명수 위원장의 주재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명수 위원장의 주재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을 비롯한 232개(원안 10건, 수정안 11건, 대안 35건)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이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으로 현재 공무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의료 목적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로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국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신분증 위조 청소년에 속았다면=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주류판매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더라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술을 구입했을 때 영업자만 처벌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문제제기를 반영했다.

◇신축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연·금주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등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금지구역을 지정해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경우에 받는 처벌이 강화된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면허 대여에 따른 면허취소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연명의료 중단 환자가족 범위 축소=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합의에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로 조정했다. 이는 현행 배우자 및 모든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축소된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회계 감사=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공인회계사 등을 선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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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조철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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