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탄력근로 기준시간 확대법 발의 '국감 후속조치'

김학용, 탄력근로 기준시간 확대법 발의 '국감 후속조치'

안재용 기자
2018.11.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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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환노위원장, '국정감사 후속조치 4개 법안 발의'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이 1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준시간 연장과 특례업종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노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기존 2주, 3개월에서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간 근로시간 연장을 협의할 수 있는 사업장 기준도 '3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으로 확대했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제외 특례업종에는 방송업과 전기통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숨통을 틔워 주자는 취지다. 탄력근로 기준시간 확대는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문제다. 이번 국감에서도 한국당 등 보수야당에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국감 후속조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전기사업법과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관련해 발전사업 시작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협의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을 해소한 후 최종 사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이 밖에도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2세까지 정년연장 또는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 노력 의무를 부과한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과 오염총량제 규제를 받는 한강수계 상류지역 7곳(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경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향후 친환경 기술개발과 친환경농업 사업, 수질오염 예방, 수질개선 사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환노위 국감은 파행 한번 겪지않고 진행된 정책 민생국감이었다"며 "국정감사가 모범적으로 잘 끝난 만큼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환노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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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안재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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