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앱결제 강제 등 앱마켓 갑질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80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과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6건을 병합해 마련한 대안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오늘 전 세계는 대한민국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시작한다"며 "대한민국이 ICT 강대국일뿐 아니라 ICT 정책에서도 강국임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50조(금지 행위) 1항에 신설된 앱마켓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이다. △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 △10호: 모바일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11호 부당하게 삭제를 금지행위 목록에 추가했다.
공정위가 경쟁법 내용과 중복된다며 반대한 내용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와 '그 밖에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22조 9항으로 신설한 의무 및 실태조사 조항에는 △1호: 결제 및 환불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의무 △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했다. 이용약관 명시 내용과 실태조사 방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했다. 법 시행은 공포 직후 이뤄진다. 다만 의무 및 실태조사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13개월 만에 처리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는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지난달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안건조정위뿐 아니라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구글, 애플 측은 법 개정으로 한·미 통상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미국 연방상원에서도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이 발의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한·미 통상 갈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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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블루멘탈(민주당), 마샤 블랙번(공화당) 등 의원 6명이 내놓은 '오픈 앱 마켓 법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인앱결제 강제 △타 앱마켓의 가격 및 판매 조건과 같거나 유리한 요구 △다른 결제수단 또는 타 앱마켓 이용에 대한 징벌적 조치 △적법한 비즈니스 소통에 대한 간섭 △경쟁 목적의 비공개 비즈니스 정보 이용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