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법사위 국감서…대전고법원장 "사형제 폐지 관련 국민적 논의 좀 더 진전됐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원 내 사형 선고를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9년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했지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이후 최종심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 내에서 사형 판결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박종훈 대전고법원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1990년 후반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사형제 자체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사건도 사형이 선고가 되었었는데 대법원에서 사형까지 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파기됐다"며 "대법원에서는 현재 사형 선고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점점 흉폭해지고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는 살인 사건이라면 사형 선고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합의나 논의가 좀 더 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제가 전주 출신이지만 전주 시민들이 저한테 이런 비판을 한다. 왜 전주하고 대전이 최고로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주지법의 영장 발부율은 7월까지 93.8%에 달한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수사는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압수수색"이라며 "법관들께서 정말 소신과 의지만 가지면 사전심의제를 통해 얼마든지 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마다 위자료 인정 액수가 차이를 보인단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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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원마다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000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고 했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개별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동일 사안에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광주지법은 민사재판 실무 개선위원회 등 각 재판부 소통을 통해 위자료 인정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법원의 사례나 항소심 판단을 참고해 지방법원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주 4·3 사건 재심이 광주고법과 제주지법 중 어느 곳에서 재판해야 하는지 신속히 결정하지 못해 2년여간 재판 개시가 지연됐다"며 배기열 광주고법원장에게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대전고법 등 국감에선 본질의 전 여야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