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손배 대상, 박근혜 누락" 지적에…연금공단 "인과관계 부족"

"삼성물산 손배 대상, 박근혜 누락" 지적에…연금공단 "인과관계 부족"

차현아, 정인지 기자
2024.10.18 11:57

[the300][2024 국정감사]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연금공단이 "인과관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연금공단이) 청구했는데 대상에는 이 회장과 당시 외압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본부장이 포함됐으나 정작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했다고 하는 박 전 대통령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병의 몸통은 박 전 대통령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소송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으신 분에 대해 법무법인과 여러 판결문을 통해 소송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안 정할 것인지를 실익을 따지지 않겠나"라며 "청구할 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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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정보미디어과학부, 정치부를 거쳐 현재 산업2부에서 식품기업, 중소기업 등을 담당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경제와 정책,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순간을 기사로 포착하고자 합니다.

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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