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12·3 계엄 이틀 전 명령 하달 받아…국회·선관위 3곳 비롯해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장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무력을 사용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계엄군은 특전사를 비롯해 수도방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 등이 동원됐는데 사령관급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폭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이틀 전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3개,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의 장악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곽 전사령관은 10일 저녁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직접 전화를 하셨다"며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는 "그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 지휘관들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논의를 했다"며 "현장 지휘관은 제게 '안 된다' '제한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분명히 옳다고 판단했다"며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곽 전사령관은 "(당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며 "중지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곽 전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일 국회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개 사무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의 장악 임무를 하달 받았다고 밝혔다. 군사상 장악 임무는 건물 출입구에 병력을 배치해 건물에 사람이 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계엄을 사전 인지했지만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장 지휘관들에겐 법적 책임이 생길 것을 우려해 사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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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사령관은 '조치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 안 했다"며 "철수할 때 전임 (김용현 전)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 등의 단어를 썼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도 같은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이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은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앞서 이상현 특전사 예하 제1공수여단장은 지난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계엄군 장성으론 처음으로 "무력을 사용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이날 정치인 체포·구금 명단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박찬대 민주당 의원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관 등 14명이 맞냐는 질의에 대해 "명단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선 주동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반면 내란 모의 또는 관여자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부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현재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