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된 생산비도 '재해복구비' 지원…재해대책법·보험법, 농해수위 통과

투입된 생산비도 '재해복구비' 지원…재해대책법·보험법, 농해수위 통과

오문영 기자
2025.07.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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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원택 소위원장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심사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원택 소위원장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심사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에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때 재해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4일 국회 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한 가운데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핵심이다. 농가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또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두 법안은 민주당이 전임 정부 때 추진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일부다. 앞서 당정은 재해 관련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나머지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수확기(8~9월) 전에 처리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기후 변화로 일상화되고 있는 재해 피해로부터 농가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확충하자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우려 사항을 보완했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전종덕 의원은 이날 농업법이 기존 안보다 일부 후퇴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농업재해 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시행령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취지가 제대로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전 의원이) 우려하시는 대로 자연재해 시 할증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송 장관은 "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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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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