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대책은 위법한 재산권 침해"…취소 청구 소송 제기

개혁신당 "10.15 대책은 위법한 재산권 침해"…취소 청구 소송 제기

정경훈 기자
2025.11.11 13:52

[the3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1.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1. [email protected] /사진=홍효식

개혁신당이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심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통계만을 근거로 삼아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의 원고는 규제 지역 주민이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는 계속 '9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8월 통계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해왔다"며 "그러나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이미 통계를 확보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도 대책 발표 전날 9월 통계를 입수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9월 통계를 (대책에) 반영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어야 했다"며 "9월 통계를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수원 팔달은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지역의 여러 국민과 힘을 합쳐 정부의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세금 중과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김연기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변호사)은 "9월 통계가 13일 오후 4시에 국토부 장관에게 발송됐고, 장관도 이를 확인했다"며 "고의에 가까운 통계 회피가 있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9월 통계가 장관에게 제공이 됐다면 장관은 그 통계를 적용해 처분을 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소송 과정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재량이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됨에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해당 지역을 지정할 재량은 없다"고 했다.

앞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전 국민의힘 의원),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 변호사가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새롭게 합류했다. 개혁신당은 "(정당 중) 정부의 위법 행정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했다"며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통계 왜곡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법적 대응으로까지 현실화한 것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 감사원 출신 인사와 실무형 법조인이 나란히 뜻을 모은 것은 행정의 신뢰를 되살리고 법치의 기준을 바로 세우려는 상징적 흐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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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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