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취소委 "배상책임 소멸"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원금·이자 등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저녁 7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약 4000억원은 배상금 원금 3200억원(2억165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과 이에 따른 이자비용의 합계치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결정도 받았다"며 "13년간 이어진 소송가액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의무를 소멸시켰다.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