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힘든 곳에 학교 지으려다 못 지은 인천시…1665세대 학생 어쩌나

통학 힘든 곳에 학교 지으려다 못 지은 인천시…1665세대 학생 어쩌나

이원광 기자
2025.11.20 10:00

[the300]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 사진제공=뉴시스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 사진제공=뉴시스

인천시가 1665세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학하기 어려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결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잠원초 교실 증축과 관련해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자가 내야 할 비용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신설 등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5년 166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등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교육청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업무 협의를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2019년 2월 사업부지 내 학교를 배치할 경우 사업수익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업부지 밖 양묘장 땅을 학교용지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청은 통학거리 및 안전 문제를 제기했고 인천시는 2019년 4월 사업 지연 등 이유로 실시계획승인 대상기관에서 인천교육청을 제외했다. 인천교육청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에도 인천시는 2022년 1월 양묘장 땅을 학교설립 예정지로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교육청은 2022년 10월 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교육부는 양묘장 땅은 학교설립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그 결과 사업자는 개발이익을 얻은 반면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 교육환경이 악화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인천광역시에게 앞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했다.

또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잠원초 교실 증축비용 45억원 및 증축 지연으로 인한 '모듈러 교실' 설치비용 12억원을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초교육지원청은 2020년 1월 서초구청과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계획 승인을 협의하면서 학생 증가에 따른 잠원초 교실 증축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협의를 거부하다 2021년 9월 17억10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만 납부했고 서초교육지원청은 2023년 2월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잠원초를 증축하기로 했다. 또 잠원초 과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2월 반원초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했다.

감사원은 "사업자에 대해 공사중지 요청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준공 인가에 협의하고 사업자가 사업계획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학교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학이 어려운 인근 학교로 통학구역을 조정한 관련자들에게 주의 요구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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