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 위반" 지적에 "상충되지 않아" 반박

통일부,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 위반" 지적에 "상충되지 않아" 반박

정한결 기자
2026.01.29 13:46

[the300]

(파주=뉴스1)   사진은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남북초소. 2025.11.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파주=뉴스1) 이재명 기자
(파주=뉴스1) 사진은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남북초소. 2025.11.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파주=뉴스1) 이재명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DMZ(비무장지대)법에 대해 "정전협정과 공존할 수 없다"고 비판하자 통일부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진행 중인 DMZ법 논의는 DMZ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의 관할권을 존중해준다는 취지로 협의하겠다"며 "영토주권과 유엔사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출입 절차와 관련해 큰 틀에서 절차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현재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국내 법이 없는데 (DMZ법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DMZ법 통과를 촉구해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구축된 남북 완충지대다. 유엔사는 협정문을 근거로 DMZ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유엔사는 유엔군 사령관이 DMZ내 민간인의 출입 통제권도 갖고 있다고 본다. DMZ 내 활동으로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종 책임을 진다. DMZ법이 통과되면 통제권은 사라지고 책임만 남는 만큼 유엔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군사령관 허가 없이 비무장지대 내부로 민간인을 출입시키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법 제정 시)중대한 결과(siginificant consequence)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DMZ법을 공개 비판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도 유엔사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전협정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유엔사가) 책임을 진다는 개념을 존중한다"며 "만약에 우리 국민이 다쳤다면 오롯이 유엔사 책임인지는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법안제정 관련해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평화의길도 관련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기본적으로 의원입법이라 통일부가 주도하기보다 소통하고 협의하고 지원한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한결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한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