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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21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했다.
이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는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 아파트의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들은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