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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2209043275129_1.jpg)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 이후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주에 방미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USTR(미 무역대표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둘러싼 법적 논란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0% 보편관세를 도입했다. 이는 최장 150일간 적용되는 임시 조치로 오는 2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별, 산업별 관세 체계를 곧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이 미국의 무역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추가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