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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3. bluesoda@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2314065747713_1.jpg)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대출 규제와 관련해 예외적인 판단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규정 전체를 뜯어고치기는 어렵고 예외적인 상황이 매우 부당한 경우에 대해 국무총리님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며 "일종의 심의위원회 형태를 도입해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어떤 제도를 만들면 모든 영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며 "(제도를 따랐을 때) 너무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구제해줘야 한다. 구제할 길을 주면 좋겠다. 고민을 한 번 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토론자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에서 월세로, 비아파트에 거주 중인 결혼 3년차 신혼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주택구입대출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부부 둘 다 집을 산 적이 없는데도 생애최초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셨던 주택 공유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던 적이 있다 "며 "성인이 되기 전 경제적인 이유로 처분을 완료했는데 단순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LTV(담보인정비율) 70%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규제지역 내라 하더라도 LTV 40%가 아닌 70%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