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3.4조 아낀다"…與복기왕, '노후청사 관리' 세미나

"25년간 3.4조 아낀다"…與복기왕, '노후청사 관리' 세미나

김지은 기자
2026.07.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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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복기왕 의원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복기왕 의원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사후 보수 중심에서 예방적 자산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후청사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과 현행 관리제도의 한계를 점검했다.

복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3861동이다. 2050년에는 1만444동까지 폭증할 전망이다. 2012년에 입주를 시작한 정부세종청사조차 16년 후면 노후청사 기준(30년)에 도달하게 된다. 사후보수 중심의 관리방식을 예방적 유지관리로 전환할 경우 향후 25년간 최대 3조4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리체계는 분리돼있다. 중장기 관리계획과 성능진단, 예산편성을 연계할 법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다. 관련 법령 역시 시행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돼왔다. 이에 따라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 보수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 의원은 "2012년 입주한 세종청사조차 벌써 노후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대로 된 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 성능진단, 청사관리지원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청사관리기본법'을 조만간 대표발의하겠다"고 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영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사관리기본법은 단순히 점검항목이나 규제를 추가하는 법률이 아니라 5년 단위 관리계획과 통합성능진단, 예산편성, 사업시행, 성과평가를 하나의 운영체계로 연결하는 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청사관리법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각 지역의 행정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5년 단위 국가 및 기관별 청사관리계획 수립 △구조안전·설비·에너지·공간 등을 포괄하는 통합성능진단 △진단 결과와 예산편성 연계 △청사관리지원센터 설치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시설물·재난·에너지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 전문인력 지원, 관리정보 표준화 및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복기왕 의원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복기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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