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사용자 측 재심 13건 100% 기각…산업·일자리 지키려면 법 뜯어고쳐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1011093719930_1.jpg)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사건 39건 중 무려 36건(92.3%)을 이 법의 최초 설계자인 박수근 위원장이 전담했다"며 "룰을 만든 설계자가 심판까지 독식하며 준사법기관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히며 "노란봉투법은 노동 약자 보호의 가면을 쓴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일자리의 숨통을 끊는 '산업 공멸법'"이라고 했다.
나 의원실이 중노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노위 재심 사건 39건 가운데 박 위원장이 36건을 맡았다.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 상임위원 2명은 각각 35건과 28건을 맡았고, 1번부터 24번 사건까지는 이들 3명만 심판에 참여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외부 공익위원 28명 중 단 4명만 구색 맞추기용으로 동원됐을 뿐 통상적인 '무작위 추첨' 원칙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이들 3인이 전담한 사건 중 사용자 측이 재심을 신청한 13건은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100% 기각됐고 전체 재심 사건의 76%가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이해충돌 아닌가"라며 "특정 위원들의 편향된 시각에 의해 사유화된 위원회의 현주소, 즉 '기울어진 심판'이 낳은 편향된 판정은 결국 수년짜리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고무줄 잣대 앞에서 기업은 어떤 의제로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 기준조차 알 수 없다"며 "섣불리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기업이 신규 투자를 얼리고 공장 문을 닫을 때 가장 먼저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다수의 선량한 노동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진정한 노동 약자 보호는 끝없는 투쟁과 소송에 있지 않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예측 가능한 노사 관계에 있다"며 "사용자로 보는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고 고도의 경영상 판단을 쟁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며 무분별한 형사처벌 규정을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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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대한민국 산업경제와 국민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