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사고 장병에 간병비 지원 제한…국방부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지뢰사고 장병에 간병비 지원 제한…국방부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정한결 기자
2026.10.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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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합참이 5일 오후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MDL 이남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영상을 캡쳐한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합참 제공). 2026.10.05. /사진=
[서울=뉴시스] 합참이 5일 오후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MDL 이남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영상을 캡쳐한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합참 제공). 2026.10.05. /사진=

국방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한다. 현행법에 따라 군 병원 입원시 간병비 지원이 제한되지만, 이를 즉각 지급하고 관련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7일 "현재 지뢰 폭발로 인해 부상을 입은 간부 대상으로 대내외 지원수단을 활용해 즉각적으로 간병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공상을 입은 간부가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간병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군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간병비 지원은 없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부상 장병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달라"며 "구체적 지원 방안들을 검토해 그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군보건의료기관에서도 전공상을 입은 간부가 군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본부도 전날인 6일 인사참모부와 정보작전참모부 등이 참여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지원TF'를 신설했다. 부상 간부들이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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