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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사필귀정의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선고되는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은 잘못된 1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추측과 엇갈리는 진술에 의존했던 1심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오직 명백한 증거와 엄정한 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은 오 시장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명태균 씨 스스로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했고, 김 씨 역시 본인의 독자적 행동이었음을 인정했다"며 "이를 통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실한 물증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며 억지 주장과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다. 오 시장이 알지도 못했던 제3자끼리의 돈거래를 오 시장과 억지로 묶어 '대납'이라고 우기는 것"이라며"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왜 사법부가 야당 단체장에게는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엄벌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부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묻고 있다"며 "사법부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늘 법원이 엄정한 법리에 따라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하며, 1000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정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