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당이 추진하는 4개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최대 나흘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6시30분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상정되는 3개 법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4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