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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성훈 의원 '최우수 법률상' 최우수상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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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태준 의원 '최우수 법률상' 최우수상 수상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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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현진 의원 '최우수 법률상' 최우수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한국장학재단법,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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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기구 의원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최우수상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선원 개정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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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병훈 의원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최우수상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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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용갑 의원 '최우수 법률상' 대상 수상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공항시설법 개정안'으로 대상을 수상한 뒤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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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우수 법률상' 심사평 하는 채원호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심사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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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영광의 얼굴들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수상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교수, 우원식 국회의장,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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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우수 법률상' 축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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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우수 법률상' 인사말 하는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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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원게시판 의혹' 놓고 갈라진 국민의힘…"천막까지 쳤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당원게시판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갈라졌다.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데,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함께 표출되면서 정부·여당과 각을 세워야 할 시점에 당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한 전 대표 가족들의 이름을 공개한 것을 놓고 당내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친한계로 꼽히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당무감사위가)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 진행 중이라면서 가족 이름과 동일 이름이라며 자녀의 이름까지 거론했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민주적 절차와 정당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그걸 들여다본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당무감사위는)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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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9부 능선' 법사위 통과…'주52시간 예외'는 제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입법의 9부 능선에 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사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이밖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또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쟁점이던 반도체업계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여야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에서는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