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9부 능선' 법사위 통과…'주52시간 예외'는 제외

반도체특별법, '9부 능선' 법사위 통과…'주52시간 예외'는 제외

이태성 기자
2025.12.10 15:07

[the300](상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입법의 9부 능선에 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사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이밖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또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쟁점이던 반도체업계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여야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에서는 제외했다.

반도체특별법이 본회의가 오르게 됐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이 철회되기 전까지 본회의에 오르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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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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