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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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접시' 한꺼번에 도는 남북대화, 내 삶 바꿀까
남북간 대화가 전례없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분야는 다양하고 시기는 동시다발이다. 관계 개선의 시작은 군사적 긴장완화다. 장성·실무급 군사회담을 잇따라 갖고 군 통신선 복구에 합의했다. 남북은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도 시작했다. 적십자회담에선 다음달 20~26일 이산가족 상봉을 결정했다. 체육, 산림협력도 있다. 판문점과 금강산 등에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테이블'에 마주앉은 결과다. 과거에도 남북 대화는 있었다. 그러나 이토록 활발하게, 다양한 대화를 동시에 갖는 건 이례적이다. 과거엔 분야별, 실무급의 접근 위주였다. 각 분야에서 한 점씩 포인트를 따고 이걸 쌓으면 큰 틀의 관계 개선도 된다는 관점이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론 모든 게 달라졌다. 현재 벌어지는 남북대화는 모두 남북 정상들이 선언에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다. 각급 대화도 '톱 다운'으로 펼쳐지는 셈이다. 그런데 분야별 회담들이 충분한 조명을 받고 있는지는 아쉬운 지점이다. 워낙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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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美·유럽에도 퍼지는 '난민공포'
19일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보고서에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난민은 6850만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자국을 떠나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약 2850만명이다. 지난 4년간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는 터키(350만명), 파키스탄(140만명), 우간다(140만명) 순이다. 이슬람교도 비중이 높은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음식료품, 주거, 의료 등 구호물자 및 서비스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난민의 어머니' 호소에도…점차 외면하는 유럽 기존 수용국을 떠난 난민들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은 유럽이다. 선진국 비중이 높고 제도적으로도 난민 수용을 장려하는 제도도 마련돼있기 때문이다. 독일(141만명)이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프랑스(40만명), 이탈리아(35만명), 스웨덴(33만명) 등이 뒤를 잇는다. 유럽연합(EU)이 1997년 발효한 '더블린조약'에 따르면 난민은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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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법이 품는 해외 난민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에 대한 수용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국을 등진 난민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과 범죄, 체류비용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부딪친다. 국회는 한국의 품에 날아든 난민을 돕는 법을 만들어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11년 12월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통과시켰다. 일제강점기와 6.25 등 격동의 역사속에서 수많은 동포들이 해외로 나간 아픈 과거를 잊지 말고, 세계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였다.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기치는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4건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중 유일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이다. 다만 난민 지원 관련법은 아니다. ‘황주홍 법’은 난민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제3자 뇌물제공 등 형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직무수행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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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한국인 난민'도 1년만에 105명 늘어
20대 중반 남성 강주영씨(가명)는 지난해 6월 중부 유럽 한 국가로 떠났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강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종교적 이유는 아니다. 징병제라는 국가의 군대운용 체제에 대한 거부감과 개인적인 신념 등이 난민 신청을 택한 이유다. 3년 전 친구가 군대에서 총기 사고로 숨진 일이 계기가 됐다.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 문화 자체에 거부감도 컸다. 학창시절 겪은 소위 군대 문화에도 환멸을 느꼈다. 예술을 전공한 강씨는 "대학에 다닐 때 군대 조직처럼 선배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며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학번 순이었고 군기 잡는다고 집합도 하곤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결국 대학을 중퇴했다. 한국인 중에도 난민이 있다. 강씨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대한민국 출신 난민과 난민 신청자는 2017년 말 기준 631명이다. 2016년 말(526명)에 비해 105명 더 늘었다. 북한 출신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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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난민 둘러싼 진실 혹은 거짓…우린 함께 살 수 있을까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명이 들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난민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해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한 한국이지만, 여전히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난민에 대한 혐오 인식이 팽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난민 인정율 2%도 안돼…3개월짜리 체류비자로 '일자리' 찾기 어려워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허가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에는 일주일만에 29만여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든다. △일자리를 찾아 온 가짜 난민 가능성 △난민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 △난민에 의한 범죄발생 가능성 등이다. 이들은 '이들이 정말 난민인가'에 문제를 제기한다. 일자리를 찾아 온 '가짜' 난민이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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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난민소송, 한달 평균 262건 "악용 논란에도…"
한 달 평균 262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난민 인정을 해달라며 소송을 낸 외국인의 숫자다. 소송 건수는 2015년 1076건에서 지난해 3143건으로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난민 인정 소송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소송 중 상당수가 '허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 인정 소송을 하면 G-1 비자가 발급되는데 이 비자를 받으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을 내고 재판에 출석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분별한 난민 신청으로 법원과 행정청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난민들에게 편견을 갖고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3143건 난민 소송 중 단 6건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2016년에는 2490건의 소송 중 단 1건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2015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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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한국서 난민…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여야 할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주요 이슈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국내의 난민 제도 자체는 부실하다는 게 관련 활동가들의 목소리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도 어렵고 지원도 체계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이날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로 난민협약국이 된 지 25년이 됐지만 최초 난민 인정자는 2001년에야 나왔다. 난민법이 만들어진 건 2013년이다. 난민 인정 과정은 심사단계부터 까다롭다. 지난해 9942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전국에 심사 공무원은 38명에 불과했다. 담당 공무원 1인당 300명이 넘는 난민 신청이 배정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난민 신청자들은 평균 7개월을 기다려 1차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통역이 마련되지 않아 난민 신청자들의 어려움은 커진다. 소수 언어의 경우 1차 심사 과정에서 정보 누락이나 왜곡 가능성이 있지만 수정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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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제주 난민, 만약 '개헌'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전을 피해 제주로 몰려든 예멘 난민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그들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난민권'과 '망명권'에 대한 논란은 뜨거웠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헌정특위 자문위)는 헌법에 난민권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포함했다. 반면 청와대는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난민권과 망명권 조항을 넣지 않았다. 국회 헌정특위 자문위는 지난 1월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제24조 1항)는 내용과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제24조 2항)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아 국회에 보고했다. 11개월간의 국회 헌정특위 자문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마련한 헌정특위 자문위 차원의 개헌안이다. 헌정특위 자문위안은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 조문을 마련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헌정특위 자문위는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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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한달에 100만원에 버는데 난민소송에 200만원"
#아내와 자녀 둘을 키우는 가장인 A씨는 난민 신청자다. 한 달에 버는 돈은 백만원 남짓. 이 돈으로는 4인 가족이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 와중에 A씨는 난민소송까지 진행해야 했다. 소송은 가족이 한명씩 각각 다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신청비용만 200만원이 든다.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결국 돈을 구하지 못한 A씨는 우선 혼자만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가족들은 미등록 체류자로 분류돼 끝내 아내가 구금되고 말았다. 남은 아이 2명도 돌볼 사람이 없어 함께 구금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는 총 9942명에 달했다. 심사결정이 종료된 경우는 총 6041건이었고,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 121건으로 2%에 불과했다. 여기엔 소송을 거쳐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다. 난민 신청은 1차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고, 만약 거절당하면 2차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여기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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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아이들이 무슨 죄, '유령' 난민 아동
# 콩고 출신 난민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잭군(10·가명)은 마치 '유령'이 돼버린 기분이다. 잭군은 태권도를 좋아했지만 품띠 시험을 볼 수조차 없다. 학교에서도 매번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에는 제외된다. 잭군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어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아동'이기 때문이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니 신분증이 없고 따라서 여행자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 나이지리아 출신 난민 부부는 한국에서 낳고 기른 초등학생 딸(10) 때문에 걱정이 많다. 딸 아이가 5년 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 가니 간에 문제가 생겨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과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 다시 건강이 악화됐다. 이번엔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 부부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애만 태운다. 실제 있었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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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대한민국이 '가짜난민'의 호구가 된 이유
난민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4년만에 난민 신청자가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법무부나 법원이 인정한 '진짜 난민'은 2% 밖에 안 된다. 부족한 심사인력 탓에 난민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장기 체류를 노리는 이른바 '가짜 난민'들의 '호구'가 됐다는 지적이다. 소위 '난민 브로커'들이 발호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심사인력 부족 탓에 '허위 난민'도 장기 체류 20일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총 9942명으로 2013년 1574명의 6배 이상으로 뛰었다. 그러나 난민 인정자 수는 2013년 57명, 2014년 93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느는 데 그쳤다. 자연스레 난민 인정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심사결정 종료 건수 대비 인정자 수를 뜻하는 난민 인정률은 2013년 9.7%에서 지난해 2.0%로 내려앉았다. 난민 신청을 한 100명 가운데 98명은 '진짜 난민'이 아니라고 법무부 또는 법원이 판단했다는 뜻이다.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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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난민 지원 '2천만불 클럽' 회원국, 사회 인식은 정반대
전세계 매 2초마다 1명씩 발생하는 실향민을 위해 연간 2000만 달러(약 221억6000만원)를 후원하는 나라. 500여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를 거부하고 난민법과 난민신청 허가 등을 폐지하라는 청원에 1주일도 안돼 20만명이 넘게 공감을 표한 나라. 대한민국의 양면이다.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는 숨어 있던 우리 사회의 양면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난민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른 두 개의 현실 속에서 방향키를 어디로 틀어야 하는 걸까. 한국과 난민, 그 역사는 1992년으로 올라간다.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면서다. 2001년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허가하는 등 점차 활동이 늘어나자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06년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한국에 처음 대표부를 만든다. UNHCR은 28개국에서 약 6000만명의 난민·귀환민·국내 실향민과 무국적자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UN(국제연합) 소속 국제기구다. 한국이 난민 문제 관련 국제 무대에 회자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