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가 민간업체와 소각시설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어 놓고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건립 절차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쯤부터 청주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해왔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2015년 3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청주시 안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서원환경이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청주시는 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원환경은 사업 부지를 오창읍 후기리로 옮겨 소각시설과 폐기물 파·분쇄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서원환경은 2018년 2월 청주시로부터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9년 1월에는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는 통보도 받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았다.
서원환경은 2020년 12월 청주시에 후기리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해당 부지에서 소각시설 건립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서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서원환경은 청주시가 시설 이전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뒤 입장을 바꿔 건립 절차를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4월 "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공익상 필요성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거나 사건 처분으로 인해 업체가 침해받는 사익이 공익을 넘어설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서원환경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약과 이후 이루어진 이전부지 선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청주시가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입안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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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청주시가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