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MT리포트
증권
the300
theL
the바이오
유니콘팩토리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
회원가입
닫기
검색
선거법
패키지
1건
연재
MT리포트
기획
핫이슈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현행(253석+47석·총 300석)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형 비례제도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바뀐 제도는 당장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선거 지형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지금 뜨는 검색키워드
많이 찾는 종목
코스피
코스닥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