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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집사' 지목 조영탁, 1심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법원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금을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횡령 혐의는 특검법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서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공소 제기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 범행과 유사성·동질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마이카 관련 배임 의혹과 조 대표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마이카에 대해 조 대표 등이 법령상 하지 말아야 할 신임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회사 주식의 가치가 없어 유상증자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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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임 교사 복직 시위' 고진수 지부장 보석 허가
'해임 교사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12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은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등을 내걸었다.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 제출도 요구했다. 고 지부장은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석방될 수 있다. 앞서 보석신문에서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고 지부장 측은 "범행이 중대하지 않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고 지부장의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도 언급했다. 고 지부장은 구속 조치에 항의하며 이날 기준 22일째 옥중 단식을 이어왔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보석 심문에 앞서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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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1심 벌금형…허위공문서 작성 무죄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2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기소의 핵심 내용이었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함께 기소된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유죄로 판단한 염 소령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 "의사들 진술에 따르면 염 소령은 반드시 그날 그 병원에서만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선서 거부 또는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수사받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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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 아파트, 욕조 속 모녀 시신…사형 선고도 뒤집힌 잔혹한 미제 [뉴스속오늘]
31년 전 오늘 서울의 한 아파트 욕조에서 차디차게 식어버린 치과의사 모녀가 발견됐다. 타살 흔적은 선명했으나 수사기관의 뼈아픈 초동 수사 실패로 범인을 특정할 직접 증거는 사라져 버렸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남편마저 8년간 다섯 차례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결국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진범이 누구인지는 영원히 밝힐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었다. ━용의선상에 오른 남편━1995년 6월 12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7층에서 흰 연기가 발생했다. 이를 알아챈 경비원이 119에 신고했고, 소방관들은 10여 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소방관들은 불을 진화한 뒤 집 안을 살폈는데 물이 담긴 화장실 욕조에서 30대 여성과 그의 두 살배기 딸이 숨져있는 걸 발견했다. 치과의사였던 30대 여성은 발견 당시 상의가 벗겨져 있었으며 팬티는 무릎 근처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이 여성과 어린 딸 모두 끈으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타살이 명백한 상황에 더해 불이 안방 장롱 속 옷가지에서 처음 발화했다는 점도 누군가 방화를 했을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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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강제추행, 상상 어려워"…유재환,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유재환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이날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유재환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날 유재환 측은 "방송인인 피고인이 방송 활동 생명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했다"고 항변했다. 유재환은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증거가 된다면 저 역시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려 알게 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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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2심도 징역형 집유
지하철 탑승 시위 중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1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3년 1월2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던 중 앞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동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 부장판사는 "사람이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다른 사람과 충돌할 경우 평균 100㎏이 넘는 무게가 더해져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탑승한 휠체어에 피해자의 몸이 닿은 후에도 계속 앞으로 전진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갔다"고 했다. 유씨의 정당 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전장연은 역사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 1시간 동안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 경찰이 이런 단체 행동까지 적극 제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견 개진을 위한 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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