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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패키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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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저출생에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서울 시내에도 전교생이 240명 미만인 과소 학교가 늘고 있다. 수천 세대 이상의 대형 재개발에도 학생이 없어 새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군 등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부작용이 드러나는 과대 학교가 나오고 있다. 과소 학교와 과대 학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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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가해자 상당수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에는 학폭위 처벌 수위를 낮춘 사례를 광고하는 학폭 전문 로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 법원이나 교육청에서 결과가 바뀐 사례는 흔하지 않다.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피해학생의 상처는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