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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증권우

001275 코스피 증권
26.04.29 13:50 현재

36,400

100 (-0.27%)

전일 36,500
고가 36,500
저가 36,300
시가 36,500
52주 최고 41,400
52주 최저 21,300
시가총액(억) 1,092
거래량(주) 1,214
거래대금(백만) 44
  • 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될 24개 종목 예비 선정

    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될 24개 종목 예비 선정

    한국거래소가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의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기 위해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될 '저유동성종목'을 예비 선정해 9일 발표했다. 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유동성 평가 결과, 총 24개 종목이 예비 선정됐다. 코스피에서는 하이트진로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노루홀딩스우, 부국증권우, 동양우, 동양2우B, 진흥기업우B, 진흥기업2우B, 유화증권우, 서울식품우 등 총 22곳이 예비 선정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와 소프트센우 등 2곳이다. 저유동성종목으로 최종 지정되면 해당 종목은 내년 1년 동안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단일가매매는 실시간으로 체결되는 접속 매매 방식과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접수된 매수·매도 호가를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일괄 체결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매년 상장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하고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1년 치 유동성 데이터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2025.12.09 16:33
  • 상법 개정에 주목받는 우선주...'주식수·유동성 함정' 경계

    상법 개정에 주목받는 우선주...'주식수·유동성 함정' 경계

    상법 개정으로 우선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주목받고 있다. 초저유동성과 상장주식수 부족이라는 함정도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주를 기업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포함한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상승하며 대다수 종목 주가가 오르자 추가 매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대안으로 우선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 장치가 강화될 경우 우선주 할인 요인이 줄어들어 투자 매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선주는 특성상 보통주보다 발행 물량이 적어 유동성이 낮고 의결권이 없어 투자 매력이 제한되다보니 거래량이 적다. 이 때문에 소규모 자금만으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일부 우선주는 수개월 동안 뚜렷한 조정 없이 주가가

    2025.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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