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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인바이츠, 사옥 가압류에 배임성 손배소까지…신사업 성과는 언제
코스닥 상장사 CG인바이츠의 서울 마곡동 사옥이 가압류당했다. 회사에서 물러난 창업주 조중명 전 대표가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제기한 가압류가 인용되면서다. 조 전 대표는 현 경영진이 자신을 상대로 한 배임성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 경영진이 CG인바이츠 인수 후에도 뚜렷한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다툼이 결국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주와 현 경영진, 끝 없는 소송전━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6일 조 전 대표가 CG인바이츠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마곡동 CG인바이츠 사옥(R&D센터)가 가압류 됐다. 조 전 대표는 2024년 10월 회사에게 받기로 합의한 6억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소를 신청했다. CG인바이츠의 부동산(건물+토지)은 장부가액 기준 총 1030억원 규모인 핵심자산이다. 해당 부동산은 우리은행으로 대출받은 358억원에 대한 담보로 잡힌 상태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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