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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상품" 코스닥 23곳 상장폐지 검토…떨고있는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혁신을 강조하고, 정부가 '3000스닥'을 외치고 있는 만큼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올해 코스닥 상장사 2곳을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23개 상장사의 상장폐지를 심사 중이다.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코스닥 기업이 상장폐지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달 엔케이맥스와 카이노스메드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두 회사는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현재 두 회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거래소는 현재 '뻥튀기 상장' 혐의를 받는 파두를 비롯해, 삼천리자전거, 자이글 등 23개 상장사의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앞으로 거래소의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대통령이 부실기업을 '썩은 상품', '가짜 상품'에 비유하며 시장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데다, 올해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도 상향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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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 이어 바이오 줄줄이 상폐 위기..."기술자산은 보호해야" 목소리
파멥신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최종 상장폐지를 앞둔 가운데 카이노스메드, 엔케이맥스 등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다산다사'(多産多死) 기조 아래 재무건전성이 낮은 바이오 상장사들의 구조조정이 올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술특례 상장사들의 시장 퇴출에도 남겨진 기술 자산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제기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멥신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정리매매가 이날 마무리되면 오는 27일 상장폐지된다.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한지 약 7년만이다. 파멥신은 지난해 5월 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 13일 기각된 바 있다. 파멥신과 함께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한 카이노스메드도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다만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회사가 2024년 12월부터 추진해 온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지난 23일 철회되며 위기감은 한층 더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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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온그룹 "합병으로 실질 사유 해소…거래재개 최선 다할 것"
온라인 쇼핑몰 위즈위드를 운영하는 엑시온그룹이 엠제이테크와의 합병을 앞두고 매출액 기준 미달로 거래정지됐다. 회사는 합병이 완료하면 수백억원 수준의 매출을 확보하는 만큼 소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5년 반기 보고서 기준 매출액 미달을 공시한 기업은 모두 6곳이다. 현행 규정상 매출액이 분기 3억원, 반기 7억원에 미달할 경우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달 기업은 엑시온그룹, 올리패스, 카이노스메드, 더테크놀로지, 소프트센, 엑세스바이오 등이다. 이중 미달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은 엑시온 그룹이다. 이 회사는 2분기 매출액이 2억9737만원으로 코스닥 시장 분기 매출액 기준 대비 263만원이 적었다. 특히 엑시온그룹의 경우 자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신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적자가 심했던 기존 사업인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신사업을 물색해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엠제이테크 지분 100%를 75억원(영구채 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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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거절'에 하루 거래정지…감사 '비적정' 뜬 이 종목들 "투자 주의"
국내 상장사들 반기보고서 제출이 마감되며 일부 기업에서 재무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기보고서 비적정 의견이 곧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피 상장사는 총 16개사로 지난해 같은기간(13개사)보다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 한정 또는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이 총 37개사로 나타났는데 지난해(49개사)보다 줄었다. 반기보고서는 연간 사업보고서와 달리 의견거절을 받더라도 즉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 시까지 비적정 의견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영상처리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이즈미디어가 과거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서 연이어 의견거절을 받고 끝내 상장폐지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며 "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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