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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실종신고 63건 시스템서 삭제·미입력
제주 지역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실종신고 접수 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뉴스1·뉴시스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모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6개월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총 298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했고, 이 가운데 235건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했다. 나머지 63건에는 오인 신고나 실종자가 즉시 발견됨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례와 삭제 처리된 사례, 다른 부서에서 접수·해제 처리된 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60여건 사례 중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처럼 실종자를 허위 종결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부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60대 남성은 '소재 발견'으로 입력하고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바 있다. 60대 남성은 지난 22일, 장씨는 24일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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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종결' 경찰에 장미란씨 사망 책임 물을까...이번주 송치 전망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을 이번 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허위 종결 경위와 함께 실종자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실종 신고 당시 생존 여부에 따라 해당 경찰관에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가 갈릴 수 있어서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고 이번주 중 송치할 방침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30대 여성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이 다시 수색에 나선 끝에 장씨는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남은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은 장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이다. 장씨는 실종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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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종결 파문에 실종사건 31만건 다시 본다…국수본부장 "뼈저리게 반성"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1일 최근 잇따라 제기된 경찰 비리 사건에 대해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관리자의 지휘 감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홀로서기를 앞둔 만큼 국민들께서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 알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지휘부와 일부 수사관의 과오와 별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 현장 수사관을 기억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책임을 다해온 수사관마저 위축된 만큼 사기 진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실종사건 31만건을 전수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28일 기준 1만5100여건 정도 점검 중이었고 아직 크게 문제 있다고 보고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건씩 들어가면서 종결을 대면으로 했는지 비대면으로 했는지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전담팀을 늘리는 등 (전수조사 인력을) 보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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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종결' 경찰관, 제주 실종 해제 10건 중 3건 혼자 처리했다
제주 지역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이 약 1년 4개월 동안 해제(종결)된 성인 실종 건의 약 30%를 직접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에서 해제(종결)된 18세 이상 성인의 실종 사건은 총 104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3~12월 687건, 올해 1~7월 360건이다. 부 경장은 이 기간 총 298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체 해제 건수 중 28. 5%에 달하는 수치다. 다만 298건이 모두 부 경장 혼자 수사하거나 종결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종팀이 함께 수색·수사한 후 부 경장이 마지막으로 종결 처리한 사건도 포함돼 있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달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부 경장이 종결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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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무시하고 '허위종결'...경찰 실종사건 31만건 전수조사한다
최근 발생한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 경찰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거치도록 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건을 전수조사하는 등 쇄신에 나섰다. 30일 경찰청의 '경찰 내부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 사건 처리시 경찰관이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독 종결도 금지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프로파일링 추적 사항에 실종자와 대면 여부 및 확인 결과를 상세히 기재하고 과·팀장은 종결 사유를 검토·결재 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주 사태에서 이 같은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자 경찰은 실종 사건 수사 매뉴얼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고 상급자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우선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건을 전수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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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됐다"...'허위 종결' 제주 경찰, 60대 남성 실종 때도 반복
제주 실종 사건을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이 두 건의 실종 사건 모두에서 실종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고도 사건을 임의로 종결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뉴스1 보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37)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약 1시간 50분 동안 112 시스템상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7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당시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는 제주시 한림항 인근으로 확인됐음에도 부 경장은 장씨와 대면하거나 통화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았다"며 신고 접수 약 2시간 33분만에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경찰은 장씨가 숙소를 나선 5월 12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수법은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최소 1회 이상 A씨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신고 접수 5시간 36분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쯤 "A씨와 연락이 됐다"며 신고를 종결 처리했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A씨 소재 발견'이라고 허위로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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