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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골칫거리 치우는 손보사... 도수치료 내달부터 관리급여
다음달부터 실손보험의 골칫덩이로 불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가격과 이용횟수가 대폭 제한되면서 소비자의 불만은 크지만 높은 손해율로 괴로워했던 손해보험사들은 실적반등의 기회를 엿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돼 1회(30분 기준) 수가가 4만3850원으로 고정되고 이용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5%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의료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진료횟수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는 그간 병원의 오남용이 심각하고 손보사의 구조적 적자를 키운 주범으로 꼽혔다. 도수치료는 첫 번째 관리급여 적용대상이다. 증권가에선 관리급여로 실손에서 적자를 보는 손보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기준 도수치료 중간가격은 10만원, 평균가격이 13만5000원임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 가격이 떨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 기준 도수치료 진료비는 연간 1조4556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1250여개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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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연간 수백억 부담 줄이는 손보사 숨통
다음달부터 실손보험의 골칫덩이로 불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가격과 이용 횟수가 대폭 제한되면서 소비자의 불만은 크지만 높은 손해율로 괴로워했던 손해보험사들은 실적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돼 1회(30분 기준) 수가가 4만3850원으로 고정되고, 이용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이다. 도수치료는 재활치료사가 맨손으로 환자의 척추나 관절을 맞추고, 근육과 신경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그간 병원의 오남용이 심각하고 손보사의 구조적 적자를 키워온 주범으로 꼽히면서 관리급여로 편입됐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의료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진료 횟수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는 첫 번째 관리급여 적용 대상이다. 증권가에선 관리급여로 실손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손보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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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5세대 실손 유감
이제 출시 한 달이 지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싸늘하다. 보험사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6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하소연이 나온다. 실손 적자를 떠안고 있는 손해보험사 입장에선 이정도론 안된다는 것이다. 실손에서 가장 적자 규모가 큰 곳은 현대해상으로 증권가는 지난해 실손에서만 약 5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선 손해율이 높은 1·2세대 가입자의 5세대 전환이 중요한데 이미 손보업계 내부에서도 기대가 크지 않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다. 5세대 실손에선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처럼 서민들이 가볍게 이용하던 비중증 비급여 항목이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료는 이전처럼 꼬박꼬박 내는데 보장은 적어진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 적자를 키워온 주범으론 소수 가입자의 '의료쇼핑'이 꼽힌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일 수 있고, 더욱이 병원에서 소비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장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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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처리해요"…허위 광고 시 의사면허 6개월 정지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를 유인한 의사는 앞으로 6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기존 2개월 자격 정지에서 처분을 상향하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나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해 환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처벌 강도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연계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다 적발되면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2개월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로 늘어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 블랙리스트' 같은 신상 털기 보복 행위도 규제한다. 앞서 지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때 일부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집단 비방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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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수사·단속 강화…'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수사하는 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과 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에서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한 합수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이정훈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 범죄조사부장(사법연수원 38기)을 팀장으로 △검사실 △수사팀 △수사지원팀 △합동단속팀 체계로 운영된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 안전 중점청으로 지정됐고 과거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합수팀은 검찰 4명과 경찰 7명, 유관기관 19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에서는 팀장인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찰수사관 2명이 참여한다. 경찰은 경정 1명·경감 2명·경위 이하 4명이 투입된다. 유관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건보공단 12명·국세청 1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금융감독원 1명이 참여한다. 합수팀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한곳에 모아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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