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처리해요"…허위 광고 시 의사면허 6개월 정지

"실손보험으로 처리해요"…허위 광고 시 의사면허 6개월 정지

박미주 기자
2026.05.29 08:26

기존 2개월 면허 정지에서 처분 강화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하면 3개월간 의사 자격 정지

이지혜 디자인기자
이지혜 디자인기자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를 유인한 의사는 앞으로 6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기존 2개월 자격 정지에서 처분을 상향하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나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해 환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처벌 강도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연계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다 적발되면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2개월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로 늘어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 블랙리스트' 같은 신상 털기 보복 행위도 규제한다. 앞서 지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때 일부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집단 비방을 한 바 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특정 정보를 퍼뜨리면 의사의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해 3개월간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대한 확인 의무와 처벌 기준도 새롭게 만들었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 정보 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투약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1차 경고에 이어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손보험 광고 금지와 행정처분 기준 변경, 동료 의사 신상 공개 금지 등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된다. 마약류 의약품 정보 미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오는 12월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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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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