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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체납 권혁·'먹튀' 배구 용병 등…국세청, 세금 총 339억원 환수
국세청이 최근 9개월 동안 해외 3개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해외에 자산을 숨긴 채 세금을 내지 않던 체납자에게 약 340억원의 세금을 환수했다. 이 중에는 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14년째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1위에 오른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국내 배구리그에서 활동 후 다시 해외로 이적한 프로 배구선수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27일 지난해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최근 9개월 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이진 총 징수공조 실적(18개국, 총 24건, 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다. 환수 사례 중 권 회장이 단연 눈에 띈다. 권 회장은 해외에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지만 한국에 일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체납자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소유한 A국 소재 해외 법인 B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개인이 소유한 해외 법인들의 경우 해당 개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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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AI 시대 고용정책, '보호'→'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AI(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대전환으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정책의 초점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 사례 및 정책 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은 향후 AI 시대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세미나와 글로벌 대상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독일이 기존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 중심으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사례를 제시했다. '실업자' 중심이던 직업훈련 지원을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예방적 정책이 핵심이다. 독일은 2019년 '역량강화기회보장법'을 시행해 연령이나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재직자가 AI 등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 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60%를 임금 대체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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