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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김대성, 42년 만에 친모 만났다 "16살에 날 낳고 떠나…"
트로트가수 김대성이 42년 만에 친어머니를 만난 사연을 고백했다. 김대성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신을 낳은 뒤 떠난 어머니와 뒤늦게 재회했지만 어머니의 가정 문제로 다시 연락이 끊겼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안겼다. 28일 방영된 tvN '이호선 상담소' 15회에서는 트로트 가수 김대성이 42년 만에 친어머니를 만난 사연을 털어놨다. 이날 김대성은 "아예 어머니 얼굴을 못 보고 자랐다"며 "어머니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저를 낳았고 이후 친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다"고 밝혔다. 김대성은 "어머니 집은 탄광촌에서 여인숙을 했고 아버지는 탄광 일을 하며 그 여인숙에서 합숙했다"며 "그때 두 분이 만나 결혼하지 않은 채 저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나이가 16살쯤이었다고 들었다"며 "저는 누나, 여동생까지 세 남매인데 몇 년 전 아버지에게 저와 누나, 동생의 어머니가 모두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뒤늦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김대성은 방송을 통해 어머니를 찾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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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억 전세사기 불송치…검찰 보완수사로 재판행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차 보증금 약 289억원을 뜯은 전세 사기 일당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 대검찰청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진영)가 처리한 이 같은 전세 사기 사건을 포함한 4건을 올해 1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행 구조를 설계한 후 6명의 조직원을 모집해 총책 역할을 하며 전세사기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들은 전세사기 집단에 가입해 임대인, 매수 명의인 모집책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편취한 임대차보증금액은 약 289억원에 달한다.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의 주임 검사인 김정훈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사건 송치를 요구해 공범들의 수사·재판 기록 검토, 관련자 12명 소환조사, 통화·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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