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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영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위법 단정 어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대리 운전비' 현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와 경선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제명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제명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선절차 진행의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위 제명처분의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전북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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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서 '기사회생' 김영환, 주호영·이진숙엔 "선당후사해야"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가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다시 경선 기회를 잡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과 달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선당 후사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한 대구시장 선거가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4파전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분들도 경선을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는 선당후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야당의 심장이기에 막판에 가면 대구 시민들이 야당과 보수를 살려 민주당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쪽으로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자신과 주 의원의 차이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도 그렇고 주 의원도 지지율이 좋았기에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다"며 "저 같은 경우에 빌미로 삼았던 공작 정치나 이런 문제들도 없었는데 자른 것에 대해 항변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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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이진숙 컷오프' 유지…대구시장 후보 6인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컷오프(공천 배제) 했던 기존 결정 그대로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당 공관위는 대구시장 당내 경선과 관련해 지난 3월22일 확정된 방식 그대로 공천을 진행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관위는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하였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가나다순) 등 총 6명의 후보자가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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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향후 대응 방향 신중히 결정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다. 주 의원은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당 당헌에서 공천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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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치 가처분 기각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주 부의장에 대한 컷오프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2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주 부의장은 "법원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지키고, 당의 당헌·당규에 규정된 민주주의 경선 원칙을 지속하기 위해 컷오프를 무효화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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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 '원점'…김영환 포함 전원 재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앞서 공천 배제(컷오프)됐던 김영환 충북지사를 포함해 충북도지사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청주시장 공천도 재심을 받아들여 2단계 경선을 하기로 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북지사 경선은 최초 등록 시점 기준으로 돌아가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관위는 접수된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통과자를 현역 도지사와 1대1로 맞붙이는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컷오프됐다가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된 김영환 지사도 경선에 참여한다. 김 지사는 공관위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공관위와 당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가 돼 본선에서 승리하고 당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 반발하며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에 대해 "그분들이 돌아와 경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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