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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공공임대 농지매입' 예산 역대 최대 1조6138억 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은 1조61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해 역대 최대규모가 됐다. 공사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그간 누적된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신규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전수조사와 특별정비기간이 시작돼 농지 매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접수 물량에 대해서도 매입을 원활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원활한 농지매입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매입 가능 범위도 넓혔다. 청년농 수요가 높은 밭과 과수원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우 기존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지침개정을 통해 경지정리 또는 밭기반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밭·과수원이더라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통해 배수시설이나 농로 등 기본적인 영농 기반이 갖춰지면 매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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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지전수조사' 앞서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농지전수조사 예고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임차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농지전수조사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농 보호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관행적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하는 때도 기존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간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없이 영농하던 임차인이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소유자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지 소유주와 임차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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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두 농지 임대차' 손본다…특별정비 7월까지 운영
정부가 본격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농지 임대차 정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정비기간은 구두로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온 임대인·임차인이 서면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 간 임대차나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하다. △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 농지 △상속·이농 농지(1ha 이하)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이 대표적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개인 간 임대차도 서면 계약 체결이 원칙이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 농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구두 계약만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도시민이 상속받은 농지를 친인척이나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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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실효성 높인다…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위법 농지 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불법 임대차와 편법 소유 차단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조사 과정에서의 출입 거부 등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전국 단위 조사원 5000명을 모집 중이다. 위반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 재량 사항이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예외 없는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 대표 법인 등에 농지를 넘기는 행위 또한 제한된다. 규제 회피 목적의 편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도 추가됐다.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체계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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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농업 생산 기반으로 되돌려야…전수조사서 투기 근절"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농업 생산의 기반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인을 위한 자산으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수조사로 확보한 데이터를 청년농 지원과 농업 규모화 등 농업 정책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헌정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 18일 첫발을 뗀다.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 시행되는 전면 실태조사다. 농지 투기는 수차례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지만 관리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기존 조사는 주로 '위험군' 중심으로 진행돼 전체 농지의 약 10%만 점검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투기성 농지 이용을 적발하는 동시에 농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다. 윤 정책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지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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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사 안 지으면 농지 못 갖게 해야"…처분 강화·신고포상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갖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고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농지법의 취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과 함께 농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해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처분의무를 부과한 뒤 일정 기간 성실 경작을 하면 처분이 유예되는 구조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화해 신속한 매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겨져 있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행위 등 즉시 처분명령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 억제를 위한 유인 장치도 확대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불법 임대차 등 적용 대상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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