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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배 아파 낳은 아이 돈 받고 판 미혼모·부부들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돈 받고 판매한 미혼모와 부부 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6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2~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2021년 아기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대신 내주겠다며 접근한 사람들에게 신생아를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명 가운데 1명만 신생아 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대부분은 미혼모이거나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로, 이들 아이는 입양됐거나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으로 적게는 약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동매매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나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속죄한 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게끔 선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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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I 돈다발'에 잡힌 카자흐스탄 피싱 전달책에 '실형 구형'
검찰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투자리딩방 사기 전달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해당 남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선처를 구했다. A씨 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얻은 이익이 많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외국인이라 선고 이후에는 강제 추방 된다"며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도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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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더럽게 안 들어" 상습 폭행...80대 치매 어르신 11개월만에 숨져
치매를 앓던 80대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지 11개월만에 끝내 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방문 요양보호사인 A씨는 자신이 돌보던 80대 여성 B씨에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2024년 5월부터 B씨의 집을 방문해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했다.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는 거동이 불편해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B씨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약 두 달간 10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이어갔다. A씨는 B씨에 "XX가 말도 더럽게 안 들어"라며 폭언하고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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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추행하고 폭행한 20대…"어떻게 총을 사람에 겨누냐" 판사 질타
검찰이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대로 폭행·강제추행을 일삼은 20대 선임병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이날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지속해서 괴롭혀 책임이 절대 작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취업제한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육군 15사단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24년 군부대 내에서 후임병 B씨를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대 이후 기소됐다. A씨는 경계근무 중 B씨에게 총구를 겨누며 협박하고, 대검으로 B 씨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면서 "네가 나를 대검으로 찌를 정도로 괴롭혀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대 내 생활관과 세탁소, 흡연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B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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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안 나"...13살 중학생 주차장으로 불러 강제추행
중학생을 강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13세 피해자를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빌라 주차장으로 불러 팔짱을 끼고 신체를 만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의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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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사기' 태영호 장남, 검찰 송치…피해액 16억원
가상자산 투자 목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유사수신행위·명의도용·횡령 혐의로 태모씨를 지난 13일 구속 송치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게해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태씨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는 총 7명, 피해금액은 16억원에 달한다. 그는 돈을 받는 과정에서 부친 태영호 의원 이름을 내세워 신뢰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신이 '태영호 아들'인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태씨는 어머니인 오혜선 작가가 운영하는 출판사 자금 3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태씨를 구속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태영호 의원은 2024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들의 사기 피소에 관해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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