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고 있다. 2026.05.07.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0718315288526_1.jpg)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위법 농지 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불법 임대차와 편법 소유 차단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조사 과정에서의 출입 거부 등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전국 단위 조사원 5000명을 모집 중이다.
위반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 재량 사항이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예외 없는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 대표 법인 등에 농지를 넘기는 행위 또한 제한된다. 규제 회피 목적의 편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도 추가됐다.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체계도 개선했다. 상속인이나 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을 폐지하는 대신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 임대를 의무화해 농지 유휴화를 막기로 했다.
이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영농형 태양광법은 영농활동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농업인·농촌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협동조합도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농촌형 소득 모델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만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곳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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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임대인에게 사업 기간 중 농지 임대차 자동 갱신 의무를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 폭도 제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과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된 만큼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