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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신' 주세빈, 안우연 아이 임신했는데...잠적 임신 엔딩
'닥터신' 주세빈이 임신을 한 채 행적을 감추는 '잠적 임신 엔딩'으로 충격을 선사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TV CHOSUN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극본 피비(Phoebe, 임성한), 연출 이승훈, 제작 티엠이그룹·씬앤스튜디오) 13회에서는 신주신(정이찬 분)이 밝힌 모모(백서라 분)의 '뇌 체인지 수술' 전말부터 모모의 정체를 알게 된 금바라(주세빈 분), 모모(김진주 뇌)와 하용중(안우연 분)의 결혼과 임신, 하용중의 아이를 임신한 채 사라진 금바라 등 숨 돌릴 틈 없는 폭풍 전개가 펼쳐졌다. 먼저 기분 좋게 취한 모모(김진주 뇌)는 금바라를 찾아와 "나 결혼하면 안 볼 거 아냐. 이별식은 해야지"라면서 노래방에 가자고 졸랐고, 노래방에서 갑자기 "가끔 김진주 생각해?"라며 물어 금바라를 의아하게 했다. 이내 모모(김진주 뇌)는 김진주가 즐겨 부르던 '님은 먼곳에'를 불렀고, 금바라는 11살 김진주가 보육원에서 불렀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후 금바라는 예전에는 꽃을 싫어했지만 지금은 꽃을 좋다고 하는,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고양이를 남에게 줘버리는 모모(김진주 뇌)의 변화에 의구심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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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전소니 동생' 전주니와 26일 결혼…9년 열애 결실
가수 오존(33·본명 오준호)과 동갑내기 가수 전주니가 9년 열애 끝 오는 26일 결실을 맺는다. 오존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전주니와 찍은 웨딩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저희 결혼한다. 행복하게 잘 살겠다. 작은 예식을 올릴 예정이라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해 아쉽다. 그간 총각 오존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다. 전주니도 SNS를 통해 "결혼이라는 건 그냥 귀찮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더 낡고 지치기 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한데 모아 재밌게 놀고 싶어 명분을 만들었다"며 "오준호는 제가 데려간다. 우리 내일 결혼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 웨딩 준비했다는 말이 무색하게 수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는데 몇 배로 갚도록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드디어 해방이다. 결혼 준비 언제 끝나나 했다. 내일 재밌게 놀 거다. 말리지 말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2016년 데뷔한 오존(O3ohn)은 tvN '미스터 선샤인',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드라마 OST에 참여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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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랑' 유연석, 기억 잃은 父 최원영과의 기막힌 재회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이 자신 인생의 큰 트라우마로 남은 아버지 최원영 영혼과 대면한다.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지난 방송에서 신이랑(유연석)은 정의로운 신념을 뒤흔드는 가혹한 진실과 직면했다. 자신의 의뢰인이자 ‘노란 장화’ 사건의 피해 아버지 윤재욱(고상호)으로부터, 과거 검사 신기중(최원영)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비리의 몸통이었다며 분노를 쏟아낸 것. 나쁜 사람 혼내주는 좋은 검사 아버지라는 어릴 적 기억을 믿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가 된 신이랑은 처음으로 피해자의 입을 통해 신기중의 비리를 직면했다. 그리고 가해자 아버지의 실체는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과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처참히 무너진 가운데, 오늘(25일) 14회에서는 생전의 기억을 깨끗이 세탁(?)하고 나타난 아버지 신기중과 그를 보자마자 뒷목을 잡는 아들 신이랑의 기막힌 재회가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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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말종" 암수술한 아내에 이혼 요구한 남편...3년 외도 '들통'
최근 암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2일 방송에서 암 수술 직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고등학교 친구로 만나 결혼했고 아들을 품에 안았다. A씨는 30년 넘게 함께 한 남편만큼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남편은 A씨에게 지극정성이었다고 한다. A씨가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자 남편은 병원에 동행하며 곁을 지켰다. 남편 행동에 변화가 생긴 건 수술 직후다.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A씨는 남편에게 뜬금없이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병실을 찾아온 남편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통보했다. A씨는 "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의 뜻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아들에게도 A씨와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외로 떠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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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두 번 죽이는 것 같은 심정"...이웃 산소 멋대로 파묘·화장까지
전남 한 시골 마을에서 남의 묘를 무단으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까지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보자 A씨는 11년 전 돌아가신 부친 묘가 훼손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마을 이장은 이날 아침 산소 주변에 모르는 사람 2명이 서 있었으며 같은 날 오후 5시쯤 봉분이 훼손된 것을 봤다고 전했다. A씨는 뒤늦게 묘를 찾았지만 봉분은 이미 사라져 흙으로 덮인 상태였다. 더구나 부친 유골까지 온데간데없었다. A씨는 다음날 면사무소를 찾아 이틀 전 부친 산소와 70m 거리에 있는 분묘에 대해 '개장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분묘는 이웃집 B씨 소유였다. B씨는 최근 모친상을 당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난 부친과 모친 유해를 합장하려다 부친 묘지 위치를 오해해 엉뚱한 묘를 파헤친 것으로 드러났다. 파묘 당시 현장에는 장례지도사만 있었으며 B씨 가족 누구도 묘지에 직접 가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사건반장'에 "생전 아버지께서 화장하지 말고 묻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이 이렇게 되면서 마치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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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단 채 질주, 결국 숨졌는데…"만취해 기억 없어, 죄송"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 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증거에 비춰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음에도 차에 매단 채 장거리를 주행하고 급가속하며 수차례 사고를 내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 그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기억상실을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생명에 대한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며 뚜렷한 동기를 찾기 힘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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