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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주, 故서세원 사망 후 동생과도 연 끊어…"남은 가족은 엄마 뿐"
서세원·서동주의 딸이자 미국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43)가 가족사를 솔직히 털어놨다. 서동주는 최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모녀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어렵고 심오한 관계인 것 같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동생과도 연락하지 않는 저에게 이제 남은 가족은 엄마 한 사람뿐"이라며 "요즘 들어 더 의지하게 되고 점점 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 서동주는 "생각해 보면 모녀 관계의 완성은 엄마가 나를 딸이기 전에 여성으로 바라봐주고 나 또한 엄마를 엄마이기 전에 한 명의 여성으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해당 글이 공개된 후 한 누리꾼이 "동생과는 왜 연락하지 않느냐"고 묻자 서동주는 댓글을 달았다. 그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러 일이 닥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대화하다가 뭔가 툭 끊어졌다"며 동생과 연락이 끊긴 배경을 설명했다. 서동주는 개그맨 고(故)서세원, 방송인 서정희의 딸이다. 강제 결혼과 가정 폭력 사실이 드러나며 두 사람은 2015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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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서정희, 긴 머리 고집하는 이유…"유방암 견뎌낸 기록"
배우 서정희가 긴 머리를 자르지 못하는 이유를 밝혔다. 3일 서정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폭염이라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는 여름이다. 이런 날이면 저도 '머리를 자르면 얼마나 시원할까' 생각한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서정희는 "아직은 자를 수 없다. 제게 이 머리는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과거 유방암 투병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던 시간, 거울 속 낯선 나를 받아들여야 했던 시간, 다시 머리가 자라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텨낸 시간을 기억한다"고 적었다. 서정희는 "처음 올라오던 작은 솜털 같은 머리카락을 기억한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나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느꼈던 순간을 기억한다"라며 "이 머리는 그저 긴 머리가 아니라 견뎌낸 시간이고 다시 살아온 날들의 기록"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서정희는 내년 여름이 지나면 완치 판정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 시간을 잘 지나 마음 편히 웃으며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이 머리를 놓아줄 수 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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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주도 물렸다 "SK하이닉스 259층…휴대폰 볼 때마다 소리 질러"
미국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43)가 SK하이닉스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머니인더트랩'에는 서동주가 장우진 금시공 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서동주는 "하이닉스 아파트 259층에 물려 있는 코리안 앤트 서동주"라고 자신을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SK하이닉스를 259만원에 매수했다는 것. 그는 "방금 확인했더니 (주가가) 180만원대로 내려갔다. 잠깐 울고 시작해도 되냐"면서 당황해했다. 장 대표는 "이 정도까지 밀릴 줄은 몰랐다"며 "흔들릴 수 있다고 봤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연기금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했고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이 너무 늦어서 지금의 사태를 유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서동주는 "기다려봐야 한다"며 "머리는 그런데 마음은 애가 탄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다"고 털어놨다. 서동주는 개그맨 고(故) 서세원, 방송인 서정희의 딸이다. 2010년 중매를 통해 만난 하버드대 출신 재미교포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2014년 이혼했으며 지난해 6월 4살 연하의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와 재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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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그 사람 살잖아" 쉽게 퍼진 유명인 주소…공포의 스토킹 불렀다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배우 김규리, 육상선수 김민지 등 유명인 상대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면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토킹 사건이 강도, 폭행, 사생활 침해 등 추가 범죄로 확산된 사례가 적지 않아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배달원 나오는 순간 몰래 들어가…정국 "제발 그만" 호소━ BTS 정국의 서울 용산구 주거지에 무려 22회나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브라질 국적 여성 A씨가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경우 실형은 피했으나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형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범죄에 연루돼 300만원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 강제 출국 대상으로 분류된다. 정국 주거지에 20여회 찾아간 A씨는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거나 자신이 준비한 특정 물건을 문 앞에 두는 등의 행위로 정국에게 불안감을 줬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정국 주거지에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골자로 한 긴급 응급 조처를 받았는데도 범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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