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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5번' 배우 손승원, 징역 2년...만취 역주행에 허위 진술까지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겨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경찰 단속 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간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약 7㎞ 거리를 운전하고 1분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러 차례 동종 죄명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손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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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잠들 때까지 자책"...'음주운전 5번' 배우 손승원, 선처 호소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해 1심서 징역형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36)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과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그의 여자친구 A씨(30)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손승원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손승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승원의 부탁을 받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선고 유예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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